사회 사회일반

음주·무면허 운전 16차례 한 상습범 결국…

'차량 압수' 조치…충북 첫 사례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충북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 2명의 차량을 압수했다. 충북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이 압수된 건 이번이 최초다.

30일 충주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4시께 충주시 호암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적발된 A(40)씨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상습적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게 됐다. 차량 압수 대상자는 중대 사망 사고를 냈거나, 최근 5년 동안 3차례 이상의 상습 음주 운전자다.

지난 14일에는 60대 운전자 B씨가 충주시 수안보면 낚시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적발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B씨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총 16번의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승용차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재범 위험성을 불식시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량을 임의제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범죄에 엄정 대응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수호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