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문화재'→'국가유산' 17일부터 명칭 변경

법제처, 113개 새 법령 시행





앞으로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 유산’이라는 명칭이 쓰인다.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1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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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 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12월 9일을 '국가 유산의 날'로 지정했다.

또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면 기관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나아가 복무 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과 피해를 본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이 밖에 오는 20일과 21일에는 각각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 기관에 신규 간호사의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 필수 배치,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 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도 시행된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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