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2일)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채상병 특검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21대 국회가 가부간에 재의결해야 한다”면서 “김 의장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21대 국회가 이태원 특별법을 포함해서 세 가지 법안에 대해 마무리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단독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의사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지도부 입장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으로 가는 것을 차라리 원할 것”이라며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해주면 2일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선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원내수석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해서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표결해야 된다"며 "통상적으로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하순 다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