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스마트도시 개발 가이드라인…국토부, 4차 종합계획 확정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스마트도시 새 방향 제시

기업친화적 스마트도시 조성·K-스마트도시 수출 지원








향후 5년간 스마트도시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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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공간모델’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은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하는 내용이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는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네트워크(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및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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