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尹·李 회담 구체적 첫 성과"

김수경 대변인 "회담 후 여야 협치, 정치 복원 시작"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면서 “이번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 첫 성과”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현안에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양쪽이 합의했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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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은 아직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구성의 경우 여야 합의로 의장 1인을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의 특조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던 조사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2개 조항을 삭제하는데 민주당도 동의하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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