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속 부처 공무원들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교육부 공무원인 A씨와 B씨가 지난달 6일 민간사업자 C씨, 전직 교육부 공무원 D씨와 함께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 감사관실로부터 기강 해이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받으면서 불거졌다.
교육부는 제기된 의혹의 내용과 동일하게 부처 소속 공무원 2인이 전직 교육부 공무원, 민간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한 뒤 민간사업자의 신분과 직무 관련성 유무 등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향후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