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영아의 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을 모른 경우 '외인사'로 기재해야 하지만 병에 의한 사망으로 기재해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넘겨진 소아과 주치의들에게 대법원이 이들에게 허위로 작성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허위진단서 작성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 관련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학병원 소아과 전공의와 교수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5년 10월 골수 채취 검사를 받던 중 생후 6개월 영아가 사망하자, 사망 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골수 채취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주치의에게 벌금 300만 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허위진단서 작성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 치사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망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진실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골수를 채취한 전공의는 현재 업무상 과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