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관 죽이겠다"…살해 협박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에 살해 협박 전화

신고 받은 경찰, 강원 원주서 A 씨 긴급체포

法 "감정조절 어려움에 약물복용" 영장 기각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을 살해하겠다며 대법원 민원실에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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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5일 오전 8시께 대법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상자를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A 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달 12일에 출소한 A 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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