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BTS·뉴진스 등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팝 아이돌의 굿즈와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000여점의 위조상품도 압수했다.
A씨 등은 BTS·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켓몬스터,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들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 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의 골든위크,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 대표 한류거리인 서울 명동 관광거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고, 이들을 상대로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