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방안과 배분 결정 근거 자료에 대해 정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등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 조 장관, 이 장관을 비롯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직무 유기, 공공 기록물 폐기 등에 대한 혐의다.
정 전 전공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며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