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상대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뱅킹과 간편 송금 앱의 착오 송금 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총 206개 금융회사에 모바일뱅킹 및 간편 송금 관련 앱의 착오 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 송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면서 착오 송금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예보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 4717건의 착오 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행 계좌나 간편 송금 계정에서 송금 시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고 이 중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64.5%에 달했다.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66.8%)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은행 7곳, 전자금융업자 2곳, 상호금융기관 1곳 등 10곳에서 발생한 착오 송금이 지난해 전체의 85.2%에 달해 이들 금융사들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체 정보 입력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자주 쓰는 계좌나 자주 쓰는 금액을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이체 직전 계좌 정보를 재확인하는 창을 띄우는 방식으로 앱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 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착오 송금 예방 기능들이 구현되는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착오 송금 발생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