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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단속

경남도 특사경이 동물병원 폐기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경남도 특사경이 동물병원 폐기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6월 말까지 도내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단속을 벌인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동물 적출물·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시험관·주삿바늘·수액세트 등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데 2차 감염 등 위해성이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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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근 반려동물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단속을 추진한다.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과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관리 상태, 의료폐기물을 혼합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방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 개체 수가 증가하는 만큼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도 중요하다”며 “의료폐기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건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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