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한 가운데, 재판부가 증거물 중 하나인 녹음파일 내용이 삼자 간 대화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변경하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하기로 했다.
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당시 상급자였던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조 씨는 이 녹음파일을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검찰 측은 녹음 파일에 있는 대화 내용 대부분이 배 씨가 조 씨에게 음식 배달 및 결제 방법 등 김 씨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의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재판에 사용되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씨와 배 씨의 대화뿐만 아니라 제3자 간 대화 내용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보호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조 씨와 배 씨 이외의 인물이 완전한 타인인지 아니면 대화 참여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장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심사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배 씨는 개인적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2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