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160일만에 또 보석

보증금 5000만원·거주지 제한 조건으로 석방

지난해 5월 보석 이후 1심 실형 받고 재차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다투는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구속 중에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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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필요,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 모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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