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사는 특허권 소송 패소 가능성뿐 아니라 대표이사 배임 우려까지 있는 회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평가 없이 코스닥 시장 기업공개(IPO)를 강행했다. 다른 주관사가 있었으나 높은 공모가를 제시해 업무를 수임했기 때문이다. 상장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 주관사는 상장에 실패하면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
금융 당국은 이처럼 무리한 상장 추진이나 공모가 고평가 등을 요구하는 발행사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수료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대표 주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까지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화한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관사 독립성 제고, 기업 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기업의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관사 자문이나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 위험 등 핵심 투자 정보 공시도 의무화한다.
기업가치 평가에서도 주요 평가 요소를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면서도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배포해 공모가 산정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도 점검한다. IPO 시장 주요 개선 과제로 꼽히는 수요예측 제도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