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 '전현희 비위 제보' 권익위 前기조실장 고발

공수처,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요청

野 단독 정무위 소집…與는 ‘반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위증 증인(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전 기획조정실장)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위증 증인(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전 기획조정실장)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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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정무위에 임 전 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2년간 국회의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자신을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하자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임 전 실장을 제보자로 판단, 그가 국감에서 허위 답변한 것으로 봤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렸다. 21대 국회 임기를 넘기면 고발이 불가능해서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상훈 기자·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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