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천하람, 尹 장모 가석방 '적격'에 "어버이날 맞아 대리효도 하나"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오승현 기자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오승현 기자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과 관련,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윤 대통령 장모님께 대리효도 해주는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 당선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의 가석방 관련 보도를 공유한 뒤 "어버이날에 본인도 원치 않는다는 가석방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해주는 가석방심사위라니, 참 대단들하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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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천 당선인은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며 "총선이 지나가고, 어버이날이 된 것 말고 도대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길래 갑자기 '만장일치 적격'으로 바뀐 것이냐. 대통령 효도 대신 해주라고 가석방심사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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