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과 관련,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윤 대통령 장모님께 대리효도 해주는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 당선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의 가석방 관련 보도를 공유한 뒤 "어버이날에 본인도 원치 않는다는 가석방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해주는 가석방심사위라니, 참 대단들하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천 당선인은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며 "총선이 지나가고, 어버이날이 된 것 말고 도대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길래 갑자기 '만장일치 적격'으로 바뀐 것이냐. 대통령 효도 대신 해주라고 가석방심사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