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12시간 주식 투자 가능…대체거래소, 내년 상반기 출범

금융위, 넥스트레이드 세부 운영 방안 공개

한국거래소보다 5시간 30분 길어

수수료도 60~80% 수준

70년 독점 깨고 '복수 증시 체제'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거래 체계를 앞세워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투자자들은 70여 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벗고 주식 매매에 대한 시장 선택권을 갖게 됐다. ★본지 4월 1일자 1·19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ATS 운영 방안 세미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와 관련한 이 같은 세부 운영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당국이 법규나 거래소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가급적 올 하반기 마무리하면 넥스트레이드가 연말께 본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TS 제도 도입 후 10여년 만에 복수 증권시장 체제 전환을 앞두게 됐다”며 “투자자의 수요와 관심이 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법규를 개정해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넥스트레이드의 총 거래 시간을 한국거래소보다 5시 30분 많은 총 12시간으로 설정했다. 넥스트레이드도 한국거래소의 현행 정규 시장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 똑같이 매매할 수 있게 하면서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 50분)과 애프터 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이라는 거래 시간을 추가로 부여해 차별화를 꾀할 수 있게 했다.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는 직장인 투자자, 한국과 시차가 큰 외국 거주 투자자를 향한 유인책이다.



이는 당초 넥스트레이드가 추진했던 ‘자정까지 거래’ 방안보다는 4시간 더 후퇴한 결론이다. 오후 8시 이후의 야간 거래의 경우 시장 감시, 청산·결제, 공시, 인력 운용 등의 문제로 한국거래소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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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의 매매 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의 60~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수수료 경쟁을 촉진해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절감하겠다는 차원에서다.

넥스트레이드의 주가 변동 폭은 전날 한국거래소 종가의 ±30%로 규정했다. 결제일도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일부터 2거래일 뒤로 정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 정지, 서킷브레이커(현물·선물·옵션 거래 정지), 사이드카(프로그램 호가 효력 정지) 등도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맞춰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 체결가 표출 시간과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바꾸기로 했다. 호가를 접수한 뒤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거래하는 접속 매매 차이를 악용한 시세조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 30분~오전 9시로 유지하되 예상 체결가 표출 시간은 오전 8시 50분~오후 9시로 단축한다.

금융 당국의 시장 관리·감독 업무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를 통합해 이뤄진다. 특히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최선 집행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최선 집행 의무는 그간 국내 증시가 단일 시장이라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에만 존재하고 실제 이행된 적이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최선 집행 의무 가이드라인을 증권사에 제시할 방침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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