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행위 허용과 관련해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게 철저히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8일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증, 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고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고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인적, 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