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대주주 양도차익 '상위 0.1%'는 2212억

상위 0.1% 양도차익 24%→42%로 늘어

2022년 양도세 신고 대주주 5504명 집계





대주주들 사이에서도 주식을 팔아 얻는 차익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3억 원을 얻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0.1%’에 해당하는 대주주들은 2212억 원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258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셈이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 원으로 평균 3억1400만 원의 세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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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3조 971억 원(15건)으로,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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