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장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연내 상조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조 산업의 디지털화와 일회용품 사용 자제 같은 친환경화를 추진하고 상조관리사 자격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조법 제정안 초안이 담긴 상조 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 제정은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상조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제정안 초안을 보면 상조법은 장례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장·화장 등 장사 서비스까지 포괄한 진흥법으로, 현재 할부거래법의 규제 대상인 선불식 상조 서비스도 포함한다. 다만 상조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둔 만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할부거래법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한 장사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상조법 주무 부처가 5년마다 친환경 상조 서비스 활성화와 상조 산업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담은 ‘상조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례지도사보다 한층 전문화된 상조관리사 자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은 일회용품이 다수”라며 “친환경 기조에 맞춰 정부가 어디까지 친환경 서비스를 권고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조법 제정 시 주무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할지, 장사법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할지를 두고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무 부처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연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 3000명으로 정부는 초고령화에 따라 사망자 수가 2030년에는 41만 명, 2070년에는 7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351만 명 수준이던 상조 서비스 가입자도 2018년 516만 명, 2023년 827만 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