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협력체와 함께 13일부터 31일까지 동백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 일제 단속은 2021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이번이 7번째다. 시는 사전 교육,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가맹점의 부정유통 현황을 단속한다.
운영대행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 거래 의심 데이터와 신고센터, 콜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쳐 단속 대상 가맹점을 정한 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정유통 중점 단속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앞서 시행한 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대상이 아닌 업종임에도 허위 등록 후 제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