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성 3명으로부터 6억 7000만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데이트 앱을 통해 30대 남성과 만나던 중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다”며 “월말에 협회에서 정산받으면 갚겠다”고 2억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어 A씨는 2021년 12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에게 “인천에 사는 남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한다”며 4억1000만 원을 챙겼다.
2022년 10월에도 데이트 앱으로 40대 남성을 만나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52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실제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에 판결 난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선 A씨가 7명의 남성과 사귀며 총 3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5명을 동시에 사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우선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믿게 한 후 범행했다. 11억 원 넘게 A씨에게 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