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13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호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하면서 얻은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학생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등 문제도 있다”고 제소 이유를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학생 인권 보장 체계 혼란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교육청은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이 생기지 않고,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며 가결했다.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