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사회초년생·영세업자에 연이율 최고 1만3000% 뜯어낸 일당

급전 빌려주고 협박 일삼은 불법 대출조직 검거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부산경찰청부산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인터넷 대부 카페를 운영하면서 연이율 최고 1만3000%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수사부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중계조직과 불법 대부조직 등 3곳을 적발해 5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원 수 12만여 명과 1만6000여 명인 인터넷 대부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3년간 매크로를 활용해 올린 대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이들의 개인신용정보, 가족·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대출을 중개하거나 직접 대출을 실행했다.



이들이 중개한 불법 대출 규모는 240억여원으로, 중개수수료만 2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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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5158명을 대상으로 91억 7000만 원을 빌려준 이들은 100만 원을 대출하면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60만 원만 주고 4주 만에 100만 원을 갚으라는 수법으로 돈을 챙겨 3년간 빌려준 돈의 절반이 넘는 47억여원을 이자로 챙겼다.

기본 연 이자율만 800∼1000%에 달했다. 많게는 연 1만3973%의 이자를 낸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을 빌린 피해자는 대부분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었다.

불법 대부조직은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한 이들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얼굴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고가 명품 시계, 귀금속, 현금 등 11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해당 대부 카페 2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불법 대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불법 대부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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