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인근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의 한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가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대책위는 뉴스타파의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2017~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