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기존 연구개발(R&D) 사업을 단순히 통합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예산안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또 실업급여 관련 사업 예산을 짤 때 반복 수급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각 부처는 매년 세부 지침을 토대로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세부 지침과 비교하면 R&D 예산의 변경 사항이 특히 두드러진다. 기존 R&D 사업을 단순 통합·조정할 때는 예타 등 별도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난립해 있던 소규모 R&D를 보다 원활히 통합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R&D 사업 등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R&D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일치 원칙에 예외를 허용해 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 R&D 사업은 내년 3월에 시작하면 3~12월분에 대해서만 예산안 편성을 허용하지만 기초연구 등에 대해서는 1~2월분을 포함한 12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또 실업급여 예산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 및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대책을 수립·운영하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 세부 지침에서 “부정 수급 방지 대책”만 언급했던 것과 달리 “반복 수급에 대해서도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 기업 등의 사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 보조 사업자가 사업비의 최소 10%를 자체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재정 지출과 조세 지출 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점검토록 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중복성이 있을 때는 관련 정비 계획을 마련하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