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사업 진행할수록 리스크 커져"…LH 올해 토지리턴제 입찰 '0'

계약·중도금 환불 받을 수 있지만

11곳·66필지 개찰결과 모두 유찰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도 외면 받아

향후 주택 공급에도 영향 미칠듯

수도권의 한 택지 모습. 연합뉴스수도권의 한 택지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이 땅을 분양받은 후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언제든지 돌려주는 ‘토지리턴제’ 공고를 확대하고 있지만 올 들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벌떼입찰’까지 나설 정도로 수요가 많았던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도 토지리턴제 조건에도 연이어 유찰되고 있다. 원할 때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땅을 분양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자 건설사들이 아예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주택 및 개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LH에 따르면 올 들어 LH가 토지리턴제 조건을 달아 매각 공고를 낸 토지 중 11곳·66필지(총 공급금액 9614억 원)의 접수를 마감한 결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그나마 공고된 12곳·40필지 중 4곳·8필지가 매각됐지만 올해는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할 것 없이 모두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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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리턴제는 토지를 사들인 업체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요청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중도금까지 수납 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토지를 반납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LH는 토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당시 토지리턴제를 시행한 바 있다. 건설 경기 침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토지리턴제 조건을 붙여 토지 매각 공고를 내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나 시행사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모든 토지가 유찰됐다. 토지리턴제가 적용되는 서울 노른자 땅인 ‘강남구 자곡동 주차장용지’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특히 올 3월부터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도 토지리턴제 조건이 붙어 공고가 나오고 있지만 건설 업체들은 이마저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군포대야미 주상복합용지(2필지·1388억 원), 수원당수 공동주택용지(1필지·904억 원), 의왕청계2 주상복합용지(1필지·594억 원), 경산대임 주상복합용지(2필지·1076억 원), 화성동탄2 블록형단독주택용지(2필지·797억 원) 5곳 모두 유찰됐다. 의왕청계2 주상복합용지는 공급금액 594억 원의 절반 이상을 수납하면 매수자가 요구할 시 이자까지 포함해 20일 내에 돌려준다는 특약 조건이 포함됐지만 외면 받았다.

이는 수도권 토지임에도 현시점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가 치솟고 있는데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토지리턴제가 적용돼도 계약보증금 등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건설사들의 외면이 이어지면 향후 공급주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약 23%, 21% 감소했다.

LH도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토지 판매 대금이 유입되면 이를 다른 주택 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지난해부터 좀처럼 택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매각 토지가 증가하고 건설사들의 토지 연체 대금이 늘어나면서 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나 급감했다.


한동훈 기자·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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