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등 교사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된 학부모들을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도내 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였던 A씨 등 2명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벌어진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인 A씨 등은 올 1월 졸업식 당시 학교에 있던 담임 교사 B씨를 찾아갔다. 이들은 B씨를 둘러싼 채 “학교장과 상급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반복해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행동이 교사에게 위압감과 공포심을 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 초등학교는 B씨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뒤 해당 학무모들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 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을 의결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 교육청은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경우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부합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에 학부모 측은 학교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