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분석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과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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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 7742대로, 1년 전(28만 4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 9369건), 과태료 부과(2만 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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