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시흥시,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혜택 확대

2자녀 이상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도 혜택 받아

시흥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안내문. 이미지 제공 = 시흥시시흥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안내문. 이미지 제공 = 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에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기존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 시행된다.

관련기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이기재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손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