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에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기존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이기재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