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찬대 "민주유공자법, 21대 국회 내 반드시 처리"

"5·18 정신 헌법 수록, 22대 국회서 처리할 것"

"검찰 인사 후 김 여사 활동 재개, 참 공교로워"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민주유공자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 위에 만들어졌다”며 “총선 민심에는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앞으로 전진시키라는 요구도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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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바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했던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건 찬성하면서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대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모순”이라며 “유공자법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 일정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가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 지시를 내리자 갑자기 검찰 인사가 나고, 수사를 담당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상 좌천됐다”며 “어제 김건희 여사가 무려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참 공교롭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과 검찰의 편파 수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노골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거부하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 허물어지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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