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민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오갔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의 해임은 곧 양쪽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한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사익 추구, 무속인 의존 경영 등 대표로서 결격사유가 많다고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계약상 민 대표가 5년간 이사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11개 중 어도어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뉴진스 성공처럼 단기간 압도적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하이브는 IR(기업이 주식 및 사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뉴진스와 어도어를 넘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자신들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가 어도어 및 기타 하이브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 행위를 하면 안되지만, 무수히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뉴진스 부모를 분쟁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이브 대리인은 “민 대표는 아티스트 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진정한 ‘엄마’라면 자신이 방패가 돼 모든 풍파를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을 방패로 내세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리인은 민 대표가 무속경영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가 한 무속인에 믿고 따랐고, 무속인도 민 대표를 ‘언니’로 지칭하며 어도어 경영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리인은 “민 대표는 무속인과 6개월간 약 5만 8000건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며 “이는 한달에 약 1만 건 정도로 이 과정에서 민 대표는 회사 경영 관련 영업 비밀을 방대하게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무속경영을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 지 몰랐다”며 “어도어 설립 전 사용한 노트북을 포렌식해 확보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난한 것은 심각한 개인 비밀 침해다”라고 반박했다.
그룹 아일릿 카피 논란에 대해서는 민 대표측은 “표절 여부는 별개로 해도 지나치게 비슷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는 ‘아류’ ‘카피’같은 자극적인 말로 아일릿을 깎아내려고 했다”며 “민 대표는 프로모션 방식이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의미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포뮬라’ ‘톤앤매너’라는 용어를 활용하며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료하면서 ”양측이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내면 검토 후에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