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항 사유화' 우려 확산…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무산' 위기

인천해수청, 민간개발 주주사 반대 민원에 1-1단계2구역 재검토 움직임

해수부의 2023년 9월 만든 ‘민간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후퇴 우려 현실로

민간개발을 공공개발 전환하고 ‘지방해수청의 지방 이양’ 등 항만법 개정 필요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송도국제도시 남단에 조성한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모두 민간개발업자에게 넘어갈 조짐이다. 대표적인 곳이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개발한 1-1단계 2구역이다. 이 구역은 민간개발 폐해로 지적된 ‘항만 사유화’ 논란을 해소하고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힌 곳이다. 그런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이곳 민간개발업자와 면담을 하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명분을 쌓는 모양새다.



20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개발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자 지난달 초 IPA, 인천해수청, 인천시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 IPA가 개발한 1-1단계 1구역과 아암물류2단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단계 1구역 내 이미 입주한 기업의 반대와 아암물류2단지 인근 주민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게 제외 이유이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이 개발한 1-1단계 2구역을 우선 지정하자는 의견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1-1단계 2구역마저도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4월 중순부터 인천해수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의 주주사들이 자유무역지역 지정 반대 민원을 넣자, 인천해수청을 중심으로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 재검토가 추진된다고 알려졌다. 반대 민원을 넣은 곳은 ‘ㄴ■■■개발’과 ‘ㅌ◯◯개발’이다. 이들 주주사의 지분은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의 50%를 차지한다.

IPA 관계자는 “여기(1-1단계2구역)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민간 주주사 민원을 반영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 주주사의 반대 민원은 기존 자유무역지역 지정 제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1-1단계 1구역과 아암물류1단지의 경우 이미 입주한 기업의 반대를 이유로 자유무역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1-1단계 2구역은 올 1월30일 준공하면서 아직 입주기업은 없다.



1-1단계 2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움직임은 ‘민간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협상과정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꼴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단체는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도 없는 협상(안)에 불과해 민간시행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후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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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제공=해양수산부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개발할 1-1단계 3구역과 1-2구역이다. 이들 지역도 1-1단계 2구역처럼 민간시행사의 반대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은 해수부가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사’ 지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GS컨소시엄(인천신항스마트물류주식회사)을 지정하고 협상을 개시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천시민사회에서는 항만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정책에 맞춰 지역 항만 특성을 살린 개발을 위해 지방해수청의 이양 방안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제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지방해수청 이양하는 항만법 개정 공약을 채택했다”며 “항만법 개정 없이는 항만의 공공성 확보와 항만 사유화를 막을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인천신항배후단지 주주사들에게 자유무역지역 지정 실효성에 대해 좀 더 검토해서 답변을 할 예정”이라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방침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은 약 94만㎡ 규모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준공하는 최초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이다.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역시 약 94만㎡ 규모로, 복합물류․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94만㎡는 국제규격 축구장 7140㎡의 132배 규모이다.


인천=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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