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관직 회유' 의협회장 막말에…서울고법 "사법부 신뢰 침해"

法 "추측성 발언은 심대한 모욕…부적절해"

서민위도 임 협회장 상대로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한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놓고 고법에서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며 사법부 신뢰 침해"라며 부적절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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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 구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이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서울중앙지검에 19일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임현택)은 구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를 의료계의 전반적인 생각처럼 합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 법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입을 피해보다 지역 의료 기반과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공익이 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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