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원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인 환자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인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A씨가 성형수술 중인 환자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이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B씨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촬영해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A씨가 성형외과에서 무면허 시술을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또 다른 30대 여성 C씨는 고소장에서 “시술을 의사가 아닌 A씨에게 받고 20만원을 A씨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말했다.
다른 고소인 D씨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에 A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고 1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직접 필러 주입을 해왔다.
고소인들은 A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됐고 A씨의 권유로 해당 병원에서 코,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는 가슴 수술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