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추라”고 압박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거부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상병 사망 사건은 수사도, 특검도 촌각을 다투는 사안으로, 지금 시의적절한 논의”라며 “왜 채 해병이 무고하게 숨져야 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 진상을 알자는 것이 국민들이 대단한 걸 요구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데 채상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 이익을 해치냐”며 “더욱이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공직자이므로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도 거론했다. 그는 “내재적 한계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행정독재’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였고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며 “지금까지 임기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이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 남용을 멈추고 늘 입에 담고 다니는 ‘헌법정신’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또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은정·차규근·신장식 조국혁신당 당선인 주최 및 황운하 원내대표 주관으로 긴급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