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 '3M 방음용 귀덮개' 쓰지 마세요"…'청력 손상 우려' 자발적 리콜

쓰리엠 방음용 귀덮개 모델명·제조일자 위치 및 균열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쓰리엠 방음용 귀덮개 모델명·제조일자 위치 및 균열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이 시행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X4A’ ‘X4B’ ‘X4P3E’ 등의 모델 제품으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940개가 대상이다.



해당 제품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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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고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일부 제품에 균열이 발생해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쓰리엠은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

국내 수입·판매사 한국쓰리엠은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공개적인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 또는 누리집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으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리콜 정보는 소비자24나 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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