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이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등 19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신청자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결국 행정법원에 제기된 의대 증원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 8건 모두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
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 신청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7건에도 모두 해당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며,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 의대생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