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 사업자의 자본금 등록 기준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3월 발표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여행 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 여행 사업자의 자본금 등록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기존에는 2년간 15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앞으로는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 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2026년 10월까지 2년간 장애인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활동 지원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 점용료도 낮춰준다. 농어촌 도로 점용료의 감액 비율은 2026년 5월까지 10%에서 50%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줄어든다. 3시간 위생 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했지만 2026년 말까지 20만 원으로 인하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히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도 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민생 분야의 행정 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