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은 1심의 고유한 영역에 있고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쌍방 변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도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1970~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하며 회화,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비판적 작품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임 씨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공공장소에 설치된 임씨의 작품 6개를 모두 철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