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멍키스패너로 머리 십 수차례 가격했는데…검찰은 "살인 미수 아니다"


경쟁업체 대표가 피해자의 머리를 30㎝ '멍키스패너'로 10여 차례 가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전북 군산에서 발생했다.



이날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멍키스패너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아들이 이를 막으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아들도 폭행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그는 "B씨가 약 1년 전부터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 "B씨가 나를 험담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폭행 이유를 밝혔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두개골 골절의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아들은 손, 손목, 머리에 피멍이 들었다.

관련기사



B씨 측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 20분 동안 기다린 후 머리를 집중 가격했고 '죽이려고 왔다'는 말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의견은 달랐다. 'A씨의 진술과 범행 경위, 도구 등을 봤을 때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9일 구속된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수감된 A씨는 최근 B씨에게 "미친X 00(A씨 이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기보다 다 죽어가는 놈 살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아들은 "이게 과연 반성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B씨는 3주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입은 스트레스와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