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에 무죄 선고

法 "과장됐으나 선고 공보엔 문구 축약 불가피해"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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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2022년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부서 방문 직원 격려' 목적으로 시청 및 읍·동·면사무소 직원들 1398명에게 음식을 돌린 것을 두고 검찰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김 시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거공보에는 많은 내용을 한정된 면적 안에 적어야 하므로 일정 정도의 문구 축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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