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한 유튜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정 모(49)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표현 방식이 의견 혹은 추측의 형태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라며 "피의자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정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했다.
정 씨는 해당 영상을 통해 지난해 6월 24일 이 공동대표가 귀국 직후 지지자들과 만나 ‘1년 17일 만에 돌아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노아가 방주에 머무른 기간에 해당한다. 또한 정씨는 이 공동대표의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의 지파를 상징하는 색과 같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공동대표는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공동대표는 정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