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미반도체, 한화정밀기계 이직한 前 HBM 장비 연구원 상대 '승소'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사진제공=한미반도체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사진제공=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 TC 본더 등 핵심 장비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했다가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했다. 한미반도체는 이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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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2심 법원인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가 한화정밀기계에서 한미반도체의 기술정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HBM 필수 장비이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한미반도체 TC 본더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던 직원의 한화정밀기계 취업은 전직금지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보호 의무위반 등의 소지가 높아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첨단 기술 노하우를 소중히 여기는 공정한 경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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