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임종석 '文 정부 블랙리스트' 혐의 벗었다…검찰, '무혐의' 결론

박근혜 정부 인사 사퇴 압박 의혹

김태우 폭로 5년 만의 검찰 결론

'KDI 원장 사퇴 종용 의혹'도 무혐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도 무혐의 처분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폭로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5년 만의 수사 결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 김·홍 전 부총리, 강 전 장관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인 이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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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론에 따라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검찰 수사 단계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19년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또 작년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편 이와 별도로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총리가 간담회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사퇴 강제가 아닌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총리와 함께 고발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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