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자리서 지인 때려 죽인 미등록 외국인 징역 3년 실형

피해자 얼굴 수십회 떄려

법원 "머리충격 사망 예견"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술자리 중 지인을 때려 죽인 미등록 외국인이 철창행 신세를 지게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러시아 국적 미등록외국인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뇌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외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일반적으로 사람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뇌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상해치사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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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음성군 소재 자택에서 몽골 국적 외국인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당한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건 발생 3개월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한두 대 때린 정도이며 B씨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분 동안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셀 수 없이 때렸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한두 차례의 폭행으로 피해자 얼굴에 심한 멍과 부종이 생기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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