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6%

고준위법·로톡법 폐기 수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내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면서 법안 통과율이 30%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기 종료 직전까지 여야 간 대립이 강하게 이어지면서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도 상당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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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 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된 법안은 9455건에 불과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보다도 낮았다. 사실상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앞둔 셈이다.

여야가 법안 통과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산업육성법 △대형마트 의무휴일 변경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이른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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