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당합병 1심 무죄’ 이재용 회장, 항소심 오늘 시작

공판준비기일… 쟁점확인·증거조사 계획 논의

1심 무죄 “합병목적, 경영권 승계로 단정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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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은 혐의에 대한 입장 확인과 증거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이 회장은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관련 혐의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관해 견해가 크다”며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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