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해 딸기 도둑 실형 선고…출소 4개월 만 범행

창원지법 누범 기간 중 범행, 2년 선고

경남 김해시 한림면 딸기농장에서 수차례 딸기를 훔친 50대 A씨가 훔친 딸기를 팔고자 주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서부경찰서경남 김해시 한림면 딸기농장에서 수차례 딸기를 훔친 50대 A씨가 훔친 딸기를 팔고자 주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서부경찰서




경남 김해시 일대 농가에서 딸기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성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절도죄로 5차례 실형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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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김해시 시설하우스 3곳에서 4차례에 걸쳐 194만 원 상당 딸기 100kg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 손전등을 들고 하우스에 들어가 딸기를 훔쳐 자기 차에 싣고 달아났다. 이후 날이 밝으면 김해시와 밀양시 주점 등에 훔친 딸기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당시 주점 점주에게는 딸기를 공판장에서 떼 온 것처럼 속였고, 부당하게 취득한 돈은 유흥비로 사용했다.

A씨는 2000년 3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5차례 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4개월여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해=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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